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자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 원 선고

2020.04.02 오전 08:27
이미지 확대 보기
'기자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 원 선고
AD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 사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 보도에서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 증거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입니다.

손 사장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판 절차를 통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정식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형 등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3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