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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당·시민당 '쌍둥이 버스' 시정명령

2020.04.03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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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유세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과 더시민당의 유세 버스에는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에 민주당 지역구 기호인 1과 더시민당 비례투표 기호인 5가 강조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버스는 정당 업무용 차량인 만큼 정당명이나 전화번호 등은 표시할 수 있지만, 기호는 표시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정당에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아영[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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