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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개정...이기흥 회장 IOC위원 유지 가능

2020.04.10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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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직을 중단 없이 유지해 갈 길이 열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한체육회장 선출 관련 정관을 바꿔 사퇴를 하지 않고 연임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체육회는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 관련 정관을 바꾸기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차기 회장 출마시 회장 선거 90일 전 '사직' 한다는 내용 대신 '직무정지'로 바꾼 겁니다.

이기흥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사퇴해야 했지만,

그럴 경우 IOC 위원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체육회장이 올림픽위원회 대표를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회 측은 앞서 대의원들에게 스포츠 외교 공백 우려와 함께 IOC도 관련 정관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체육회장 직위를 유지하며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연임에 성공할 경우 정년인 70세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직무정지 기간에는 체육회장과 IOC위원 둘 다 지킬 수 있다는 IOC 유권해석도 이미 받았습니다.


[이기흥 / 대한체육회장 : 올림픽이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제가 사퇴하면) 출전권 (획득)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문제들. 직무를 정지하면서 직은 유지하되 대신 선거라든가 일반 업무는 하지 못하게.]

대의원 총회에 앞서 체육시민연대는 이번 정관 개정이 이기흥 회장의 연임 꼼수이자, 체육회 사유화라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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