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유명인이 대가를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등에 후기를 작성했을 때 광고란 사실을 알리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알리는 표시 문구를 게시물과 가까운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은 본문 처음이나 끝 부분에, 사진 위주의 SNS는 사진 안에, 유튜브같은 동영상에서는 제목이나 동영상 시작 또는 끝 부분에 광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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