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56년 만에 재심 청구

2020.05.05 오전 02:04
AD
[앵커]
56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이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해 50여 년 동안 억울함을 풀지 못하다 70대가 된 이 여성이 최근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최말자 씨는 지난 1964년 5월 성폭력을 당하는 과정에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 남성이 혀를 다쳤는데 세상은 최 씨를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중상해 가해자로 바라봤습니다.

사법부나 주변에서는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말자 / 성폭력 피해자 : 손가락질하며 아무개 지나간다, 계집애! 저 아이 못되다. 이런 식으로 제게 상처를 주고 치욕스런 그런….]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해 남성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것도 가해 남성에게는 성폭력을 죄로 묻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피해자로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누구 하나 최 씨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말자 / 성폭력 피해자 : 무지했잖습니까? 그 시대는 무지하고. 주위에 제게 아무런. 저를 다시 어떻게 생각해주고 어떻게 해준다는 생각도 못 했지요.]

억울함이 가슴을 억누른 긴 세월 버틴 최 씨.

최근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억울함을 풀어보자고 나섰습니다.


[최말자 / 성폭력 피해자 :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보호를 받든 못 받든 밝히고 자기가 떳떳하게 행복하게 삶을 찾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최 씨는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56년 전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 5월 6일에 부산지방법원을 찾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8,70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5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