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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살 이하 자녀 둔 부부, '디딤돌' 대출 이용 불가

2020.05.19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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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청약할 수 있게 됐지만, 디딤돌 대출은 받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에 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혼인한지 7년 넘은 부부를 포함했지만, 신혼부부 전용 상품 '디딤돌' 대출 이용 자격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때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신청자의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보다 자산이 많으면 청약 자격을 주지 않는데, 고액 자산가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순자산 기준은 3억200만 원입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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