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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았다"...사업가 민사소송 패소

2020.05.21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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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람이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임 씨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에게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18억여 원을 건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임 씨에게 제시했지만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임 씨는 위조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내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최 씨와 안 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 측은 안 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안 씨는 최 씨가 위조문서를 가져와 자금 융통을 부탁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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