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 명예훼손' 탈북 작가 1심 집행유예

2020.06.03 오전 11:37
AD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작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출신 작가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북한 지 10년이 넘은 이 씨가 5·18에 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증거를 알고 있음에도 허위 주장으로 유족과 국민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으로 5·18이나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책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11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70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