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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vs "부모에 맡겨야"...징계권 삭제 갑론을박

2020.06.11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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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훈육 목적이어도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없도록 법을 아예 바꾸겠다는 건데, 이를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

쇠사슬로 묶고 감금하고 폭행한 친모와 계부.

한겨울 찬물 욕조에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를 자행한 이들의 공통점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훈육이라는 말로 폭력을 미화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법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의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달라질 법의 윤곽이 드러나자 일단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심명란 / 서울 상암동 : 아이가 그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화 / 경기 안양시 : (창녕) 계부 사건을 봤을 때도 친모도 같이 학대를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금지)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 부모의 가정교육에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박은지 / 서울 대흥동 : 어느 정도 선까지 (체벌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예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버리면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김유정 / 서울 창전동 : 아이 키우다 보면 의미 없이 맴매한다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학대로 본다면 (법 자체가)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훈육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우현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 법 개정의 의미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체벌 없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적인 캠페인이나 가이드라인이 잘 보급이 되어야….]

법무부는 조만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개정할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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