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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매시장 바지락·홍합 등 패류독소 허용기준 이내

2020.06.24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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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개류와 멍게·미더덕 등의 패류 독소를 검사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 이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파는 바지락과 홍합, 꼬막, 굴 등 630건을 검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홍합 4건, 미더덕 2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와 피낭류 등에 축적된 독소입니다.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 플랑크톤 소멸과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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