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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치킨·피자집, 본사 불시점검 불가...표준계약서 마련

2020.06.30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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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치킨, 피자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불시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치킨과 피자, 커피, 그리고 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는 공통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검 기준이 바뀌어 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영업시간 안에 점주와 동행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다만 점주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 방문하거나 점주 동행 없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점주는 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가 오면 본부는 일정 기간 안에 회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본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 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본부의 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할 때는 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조달한 후 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아도 됩니다.

필수품목 변경이 있을 때는 본부가 점주에게 한 달 전 통지해야 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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