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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마스크 65만 장 사들여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징역형

2020.07.02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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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처분될 불량 마스크 65만 장을 사들인 뒤 5만 장을 새 마스크처럼 포장해 유통업체에 납품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권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통한 불량 마스크가 5만여 장에 달한다며,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이 심각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 처분될 마스크 불량품 65만 장을 4억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이 가운데 5만여 장은 포장만 바꿔 정상제품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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