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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 미 착용 3백만 원 벌금

2020.07.10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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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가 우선 대상이며 구남로 등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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