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고소인 소속 조직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필요
- 소속 조직의 은폐, 묵살 역시 2차 가해, 피해 발고를 막는 행위
- 양성평등위원회 등 내부 조직 있는 상황, 4년 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가능한 이야긴지 의문
- 실종사건 브리핑 자리에서 경찰의 '공소권 없다'는 이야기 왜 나왔는지 의문
- 조직적 묵살, 은폐 당사자들 존재, 형사 조사 어렵다면 인권위 사실 조사 가능성도
-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지켜 피해자의 신원 비밀보장 해야
- 언론,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 될 수 있는 직업 언급 등 지양
- 2차 가해 성범죄 관련해 자주 등장...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친고죄 유지됐던 것과 같은 맥락
- 시민들 궁금증은 궁금증에서 끝내야, 신상털기 등 구체적인 방식 모두 2차 가해 행위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 측은 온오프라인 상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가짜 고소장이 돌고 있고 이른바 신상 털기와 악의적인 비방 같은 2차 피해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성범죄 관련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유사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어제 고소인 법률대리인과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정황을 밝혔습니다. 4년간 피해를 호소했다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서울시 측에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며 묵살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있다고 하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말조차 전했는데, 피해사실을 더 이상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수정: 진짜 여성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봉직했던 조직이 사실은 본인의 주장을 전혀 믿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고소인이 호소하는 문제를 일으킨 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 당사자가, 피해자가 잘못 오인한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계속해왔다는 게 저로서는 일단은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덮이면 안 되는 일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책임은 사실은 지금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공소권이 없어서 사건화를 못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소속된 조직이 이와 같이 2차 가해 행위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든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또 다른 조직, 또 비슷한 문제로 피해사실을 은폐하거나 만약에 묵살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남녀가 어울려서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피해 발고를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절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형진: 서울시 측에서 이번 피해에 대해서 은폐, 또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최형진: 사측의 은폐 회유는 돌이켜보면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최형진: 직장 내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 사측의 은폐 회유 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회사가 나서야 할 문제를 피해자 혼자 떠안고 가야 하잖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재차, 제3의 가해자게 의해서 성폭행을 또 당하는 그런 사례도 사실상 있었고요. 물론 그 업체는 사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일차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이 여성이 어떤 음란한 여성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재차, 제3의 가해자에게 또 피해를 당한 그런 사례가 사실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조직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서울시라고 하는 공조직에서 4년 동안 지금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호소를 여러 번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잖아요. 이 주장이 사실은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냈다는 것보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떻게든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자체조사를 물론 하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라도, 인권위나 여성가족부에서 도대체 왜 피해 발고가 있었는데 그게 왜 무고든, 아니든 간에 조사는 일단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남녀평등 고용지원법에 보면 이게 꼭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독립된 부서를 두어야만 하고, 내규도 있어야 하고, 지침에 따라가지고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진짜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꼭 알아봐야 하는 거죠.
◇ 최형진: 기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물론 너무 큰 잘못이고요. 더구나 공공기관입니다. 또 지금 서울시고요. 이런 예방장치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습니까?
◆ 이수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지금 젠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무관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한 사람의 4년 동안의 피해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더구나 지금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소인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를 한다거나 지금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인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다시 또 고소를 했노라고 어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류의 일들은 진짜 지양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지금 다 같이 공감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2차 피해는 조금 뒤에 말씀을 나눠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소권이 없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이미 제출한 증거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를 바탕으로 경찰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이수정: 경찰이, 저는 처음에 실종신고 후에 대응을 하던 와중에 공소권이 없다고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고요. 실종사건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왜 공소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그 사건이랑 그 사건이랑 지금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는 사건은 아닌 것이잖아요. 따님의 실종신고로 인해서 실종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대목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을 봤던 많은 분들은 궁금증을 여기실 가능성이 높고요, 저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일과 9일에 이어서 밤새 조사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고소인이.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비밀에 부쳐져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제3자에 의해서 인지되어서 만약에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대목도 지금 여성단체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적절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일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가 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안고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 이수정: 네.
◇ 최형진: 지금처럼 2차 가해가 계속되기도 하고요. 진상규명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 이수정: 아니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지금 고소인이 애초에 주장하셨던 그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는 지금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지만, 그래서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사를 못하니까.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그분만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4년 동안이나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왜 그러면.
◇ 최형진: 묵살이나 은폐했던?
◆ 이수정: 그렇죠. 조직적으로 이것을 묵살이나 은폐를 한 당사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목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다양한 혐의들이 적용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형사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만약에 형사적인 요건 충족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인권침해니까, 이거는. 근로자들의 인권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사실 조사를 할 필요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형진: 교수님 말씀은 지금 묵살하고 은폐했던 서울시 관계자도 같은 가해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수정: 당연하죠. 2차 피해를 준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가해자들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어떤 한 조직에서 발생하면 사실은 어떻게 된 건지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무리들에게서는, 무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반 조직이라고 치면, 왜 이 사실이 덮힐 수밖에 없었고, 피해 당사자는 왜 이렇게 제때 신고를 하지 못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조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대응을 안 하는가, 하는 데에 의문을 갖게 되고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사실.
◇ 최형진: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차 가해라는 단어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듣기는 했을 텐데, 단어가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 이수정: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2차 피해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일종의 너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일단은 사건이 신고가 되고 조사를 하는 와중에 그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가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재판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조직 내부에서 피해를 묵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대체 누가 신고를 했느냐, 누가 고소를 했느냐, 신상털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묵살이나 은폐했던 서울시 관계자들이 2차 가해자인 겁니까?
◆ 이수정: 2차 가해를 했을 수 있죠. 네가 당한 피해가 피해가 아니다. 이것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는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비서가 하는 일이 원래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찾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또 허위 고소장 정보를 확산시키는 등 2차 가해가 계속되면서 고소인에 대한 부분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말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2차 가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수정: 그렇죠.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신상털기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강제추행이기는 하나, 어쨌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자가 대체, 고소인이 누구냐 하고 신상을 털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불법이기도 하겠거니와 피해자를 재차, 비밀보장을 해야 하는데 신원을 알아내서 또 인신공격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호기심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입니다. 지금 양성평등 사회고, 누구나 이런 피해를 사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계나 위력이 없는 취약한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을 신상을 막 털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되면 대체 누가 신고를 할 수가 있겠어요?
◇ 최형진: 교수님,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도 2차 가해라고 봐야 할까요?
◆ 이수정: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게,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부서를 두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알려진 즉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보호가 필요하면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이렇게 절차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피해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게 사실은 피해가 아니다. 원래 그게 네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2차 가해 행위, 아주 심각한 가해행위죠.
◇ 최형진: 2차 가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 이수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에서 2차 가해행위, 예를 들자면 일반 성폭력의 경우에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양형 인자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2차 가해라는 개념이 현재 조사 중인 N번방을 비롯해서 유난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이수정: 성범죄가 사실은 친고죄가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성범죄는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피해자가 뭘 잘못해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위기 속에 친고죄도 유지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폐지됐지만. 지금 이 2차 피해도 그래서 발생하는 거다. 피해자가 뭔가 잘못된 게 있겠지. 피해자가 오히려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유인한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근거 없는 모함은 하지 말아야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전부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측에서 전부 고소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 최형진: 피해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폭넓게 보면 이런 언론의 보도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곳곳에서 노출이 계속되다 보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직업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무슨 특징적인 사안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일들은 매우 지양해야 하고요. 더구나 지금 공소권이 없다, 라는 것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에 제한해서 하는 이야기지, 지금 부수적인 추가적인 범죄는 얼마든지 이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그 부적절한 추가적 2차 가해행위로 고소를 뒤늦게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이 피해자의 신원에 대하여서는 비밀보장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하신 2차 가해 개념이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거죠?
◆ 이수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떤 특정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그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그 범죄와 연관해서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인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들을 모두 2차 피해라고 합니다.
◇ 최형진: 이런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민들은 어떤 자세로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수정: 사실은 궁금증을 느끼실 수는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증은 궁금증에서만 끝이 나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신상털기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2차 가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하게, 이런 피해는 지금의 피해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피해를 주장하시는 고소인에게 조금 더 너그럽게, 관대한 눈길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2차 가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최형진: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