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아이가 초중고 진학할 때 주식계좌를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고, 증여 신고는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아이가 태어날 때, 초중고 진학할 때 기념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라상희 / 인천시 거주 학부모 : 5살 때, 스무 살 넘으면 혹시나 자녀 학비에 보탤까 해서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특히 증시 활황세가 시작된 지난해를 거치며 주요 증권사 3곳에 새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는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 합쳐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걸 종잣돈으로 한 투자수익도 증여세 면제입니다.
하지만 증여의 정의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 외에도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아이 대신 계속, 반복적 거래로 돈을 불려준 경우 국세청이 부모의 차명계좌로 판단해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플랫폼 접속 통로나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거래가 있었는지, 부모와 같은 패턴의 투자가 일어났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이은하 / 미래에셋증권 세이지컨설팅팀장 : 장기 투자 목적으로 우량주를 투자하시거나 지수 ETF에 투자하시거나 그렇게 배당주 위주로 해서 배당 나온 것을 재투자하는 것은 전혀 증여 이슈가 없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증여세 공제 범위 안에 있더라도 증여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커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 갚을 때, 계좌에서 지나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등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해서입니다.
[이환주 / 하나더넥스트본부 패밀리오피스센터장 : 신고된 자금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러브레터, 편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 편지를 받아도 자금이 정상적인 금액 내에서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소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 자체가 썩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니까요.]
증여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석 달 내에 해야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계정으로 하면 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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