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또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결과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례적으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서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후 2시에 이제 선고공판이 되겠죠.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TV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발언이 되겠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계된 게 직권남용이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업 관련해서는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도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다른 건 다 무죄로 하면서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유죄로 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했거든요. 3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과연 1심과 2심이 서로 다르게 본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에 관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동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도 크고 또 사실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오늘 선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도 높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지금 지자체장 선고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생중계를 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태원]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관해서 촬영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직접 관계된다고 판단될 때는 피고인 동의 없이도 중계를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권주자로 시중에 알려져 있고 또 허위사실공표죄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TV촬영을 허가하고 유튜브로도 중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1, 2심하고는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실심이 아니라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정태원]
그렇습니다. 1심과 2심은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 같으면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걸 따지는 건 1심이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람이 죽이고 안 죽였는지는 그건 원래 관여 안 하고 다만 항소심에서 정해진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 법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살인죄로 의뢰할 것이냐 아니면 상해치사나 과실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법률적인 문제 또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혹시 어긋난 것은 있는지 그런 걸 심사합니다. 그래서 법률심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지사의 사건 같은 경우도 대법원의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결이 우리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또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요.
결론도 그렇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심을 확정하느냐. 아니면 파기환송심으로 결정하느냐 이게 오늘 결정이 될 텐데. 그런데 보면 1심과 2심이 워낙에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첨예하게 대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태원]
굉장히 우리 국민들 궁금해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1심, 2심에서 똑같이 본 것은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사가 2012년도에 분당구 보건소장한테 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위법하다고 거부하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질책하면서 계속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1, 2심 같고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방송토론회에 나와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지사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1심은 이건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한 것이 허위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한편 항소심은 지금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적법이든 불법이든지간에. 그런데 그런 사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은 판단의 주체인 유권자, 선거의 판단 주체인 유권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으니 이것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에 맞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 자체도 적극적으로 거짓말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에 관해서 1심과 2심이 평가를 달리한 겁니다.
[앵커]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늘 판단할 건데 우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냐의 문제냐 법률문제냐 그것도 굉장히 혼동이 있거든요. 만약에 사실문제라고 한다면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죠. 그다음에 형이 300만 원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것도 대법원은 10년 이상 형 선고받은 경우에만 관여할 수가 있지 벌금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판단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실관계를 본다고 하면 더 이상 안 하고 대법원이 그냥 기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을 법률문제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률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본다면 그건 당연히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대법원이 아마 공개적으로 판결 선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대법관들이 14명이 계신데 대법원장 빼고 법원행정처장 빼고 12명이 4명씩 1부, 2부, 3부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2부에 왔습니다. 2부에서 네 분의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걸로 끝이 나는데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건 중요한 사안이니 이건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참여하는 전체회의로 돌리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대법관 13명이 다 참여하는 그런 전체회의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13명 가운데 몇 명이...
[정태원]
과반수죠. 7분이 찬성하는 대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그러면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예상이 되는 대로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거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사직을 잃게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에 못 나가고 물론 대권에 못 나가고 보궐선거도 물론 못 나가죠. 국회의원 선거도 못 나갈 것이고 또 본인이 그동안 선거비용을 들인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비용이 있거든요. 그거 한 3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돌려줘야 되고. 따라서 본인으로서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하면 그러면 수원고등법원이 항소심인데 다시 재판을 하는데 파기환송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유무죄에 관한 것이 되거든요. 벌금이 너무 높다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사직은 유지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사실유무를 다퉈야 되는.
[정태원]
그렇기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무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파기환송된다면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죠. 물론 검찰도 원래 4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3가지는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유죄라고 해 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쌍방이 상고를 한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검찰의 주장대로 무죄 부분이 유죄로 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적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금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느냐에 관한 이 지사의 진술에 처벌이 가능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게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법률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내용 자체를 살펴보다 보면 이게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느냐 이것 자체도 또 살펴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법리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허위사실공표죄가 만들어진취지가 뭔가 하면 선거에 나왔을 때 일반 국민들, 유권자가 볼 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업적을 과장한다든지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상대방 후보에 대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라는 취지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둔 취지가. 그래서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도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거짓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자기가 지시를 해놓고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느냐. 이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유죄로 보는 게 맞고. 또 한편 아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출마한 사람들,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쪽을 더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 그쪽을 우리가 강조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TV토론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는 데 자기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잘못된 것, 거짓으로 일단 인정한 거잖아요.
[정태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한테 지시를 한 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신과 전문의가 지사이나 시장한테 요청해서 이 사람을 진단하기 위해서 입원시키겠습니다 요청하면 지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요청이 없었는데 지사가 그렇게 입원시키라고 하니 분당보건소장이 거부를 했죠, 이건 위법하다고. 그런데 이 지사는 무슨 소리냐,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몇 차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상대방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지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지사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 아닌가요?
[정태원]
그 점에서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 이 질문의 취지가 불법적으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냐고 묻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사도 그렇게 불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거다. 그것이 1심의 판단이고요. 2심은 지금 이렇게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자기가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입원시키려고 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한 거다, 진단 의뢰도.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법원은 이렇게 숨기고 한 게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니 책임을 지워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앵커]
결국 그러면 그 질문의 취지까지도 또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정태원]
그러니까 해석에 관한 문제죠.
[앵커]
그러니까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태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물었느냐. 어떤 의미로 답했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건 보건소장에게 지시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걸 전제로 해서 과연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런 것까지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2심 재판부는 무슨 소리냐. 유권자들은 다 알아야지, 마치 자기는 아무 일에도 관여 안 한 것처럼 한 건 결국에는 거짓말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법의 취지에 볼 때 처벌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형을 강제입원 시킨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게 1, 2심 모두 공통적으로 내린 판결이고요. 그 이후에 선거토론회 과정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엇갈리는 거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판단을 주요시할 것인지 또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런 걸 중요시할 것인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재판에는 이재명 지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태원]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일단 저희 취재기자는 아마 나오지 않고 도청에서 도지사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태원]
하여튼 일단 만약에 오늘 확정이 되면 오늘자로 도지사직은 잃으니까 집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시는 거고.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판결에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주문은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한다 또는 기각한다 이런 거만 하거든요. 그것만 하면 1분이면 끝나죠.
그러나 이렇게 TV중계까지 허용한 걸로 봐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건 또는 파기환송하건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 아마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판결 이유가 100페이지 이렇게 되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요지는 충분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낭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직권남용하고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지금 남아 있는 게 허위사실공표만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1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가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인정한 것이고 2심에서는 그럴 경우에 이게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또 질문의 취지나 답변의 취지로 볼 때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것을 물어보는 거고 나는 불법적으로 안 했다 그런 취지로 선회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2심은 무슨 소리냐. 엄격히 그대로 해석해야 되지.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고요. 1심은 이 정도 가지고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앵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정태원]
글쎄요. 양쪽이 다 팽팽합니다. 팽팽한데 결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유권자들을 더 많이 존중하는 좀 더 엄격한 선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런 건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걸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슨 이것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다 시시콜콜 얘기하는 건 오히려 후보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걸 강조하는 쪽에서는 무죄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사실 허위사실공표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죠. 예전에 이번 선거 그 앞에 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동부지방법원 그 단지를 유치하도록 법원행정처장과 약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처장한테 가서 건의만 한 것이니까 그건 허위사실공표라고 유죄로 봤지만 벌금을 8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심 재판부는 이것이 유죄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또 예전에도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례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정직이 유지되는 1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300만 원으로 선고해야 한다 해서 300만 원을 선고했고요. 검찰구형도 몇 백 만 원이었죠.
[앵커]
그러니까 허위사실공표라는 게 결국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판단 기준이 되겠네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말했다 해도 유권자의 판단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후보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군 출신인데 저는 군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허위 아닙니까? 그건 국민들이 볼 때 거의 흔들릴 사람은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허위사실공표죄를 우리가 만든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돼야 되는 거죠.
[앵커]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판결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시도평가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지지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판결에 따라서 결국은 앞으로의 정치적인 운명까지도 갈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태원]
그렇게 되겠죠. 이 지사가 취임할 때는 전국에서 꼴찌였거든요, 시도지사에서. 그런데 지금 1등이 됐죠. 아마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대법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판결을 할 때 이 지사가 능력이 뛰어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방송토론회에서 한 게 위법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다만 그렇게 경기도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앵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큰 건데요. 결국 여권으로서도 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태원]
그렇겠죠. 지금 여당 입장으로서는 부산시장도 성추행으로 그만뒀고 박원순 시장도 또 저렇게 돌아가셨고. 그런데 경기지사까지 직을 잃게 되면 당장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마치 대선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상당히 아마 오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사가 출근길에 또 상당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주어진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오늘 선고 결과도 집무실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정태원]
지금 그야말로 정화수 떠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주장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다음에 법률 자체가 애매하고 그러니까 위헌이다 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거든요. 그건 아직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 그것도 이건 수험생보다 더하죠.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해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지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건 본인이 보건소장한테 입원시키라고 했으니까 이건 허위사실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상대방 후보가 물어본 건 불법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냐 그걸 물어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쪽에서는 무죄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검허하게 판단을 기다리겠다,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변인을 통해서는 재판과정에 오보가 상당히 많다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정태원]
그러니까 그거죠. 본인들 입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야기를 안 한 거다. 진술을 안 한 것이 지금 죄가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런데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하여튼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벌 주는 게 어디 있느냐. 무슨 국가보안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예외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허위사실공표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관여한 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 없다는 건 그거 자체로 거짓말이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앵커]
관여한 걸 인정한 건 재판과정에서 그게 인정을 했잖아요.
[정태원]
증거로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토론회에서는 마치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진단 의뢰도 어머니, 형님, 누님, 동생들이 했다. 나는 말렸다, 못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들으면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증인이 한 55명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분당보건소장도 나와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위협해서 나는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여한 건 맞는데 그것이 불법이건 적법이건 간에 관여를 해놓고 전혀 안 한 것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하니까 이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내가 직접 관여해서 입원시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오늘 결과에 따라서 사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단에도, 법적인 판단에도 상당히 큰 판례가 될 선례가 되겠네요?
[정태원]
그렇겠죠.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억울해하는. 내가 이야기 안 했던 소위 부진술.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마치 거짓말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두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사실은 조금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에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속아넘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기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건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그 죄에서 봐야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론을 드리는 건 지나친 거 아니냐.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그런 데 어긋난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양쪽 주장이 다 있습니다.
[앵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말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정태원]
하여튼 저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기준이 될 테니까 그 점만 보시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죠, 판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서 하시면 장래 후대의 국민들은 지금 판결을 지지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오늘 재판 결과 전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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