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포르쉐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허버트 디에스 포르쉐 AG 사장과 법인,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사장과 법인을 시한부 기소 중지했습니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독일 검찰에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 관련 수사 자료를 요청했고, 회신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소 중지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벤츠와 닛산, 포르쉐 경유 차량 14종 4만여 대에서 배출가스 프로그램이 불법조작됐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벤츠 등 3개 회사 대표와 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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