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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월세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2020.07.30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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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대 4년까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자투표 오류로 판명돼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다시 집계됐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전·월세 계약 뒤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보증금의 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가결 처리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절차적 부당성 등을 문제 삼아 반대 토론에만 임한 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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