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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본 병역 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2020.08.04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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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집중 호우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앞서 수도권과 중부 지방엔 나흘간 집중호우가 내리며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오늘 밤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됐습니다.

병무청은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태풍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재난 피해자의 입영 일자도 연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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