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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이거실화냐] “마스크 쓰라” 실랑이에 차로 들이박은 택시...?

제보, 그 후 2020.08.20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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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며 영상을 보내왔다.


영상 속에는 택시 한 대가 한 남성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성이 쓰러진 후에도 그대로 직진해 100여 미터를 더 가서야 멈추는 택시.

제작진은 제보자 A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봤다.

안산 공단의 한 회사를 다니는 제보자 A씨는 지난 달 30일 새벽, 회사 기숙사로 가기 위해 안산역에서 택시를 잡았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자 ‘만 원부터 찍고 가야 한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며 “결국 미터기를 켜고 출발했지만,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또 한 번 시비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A씨가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가 출발하면서 다툼이 커져 서로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을 기다리던 중 택시 기사가 갑자기 차를 타고 출발하려는 모습을 보고, 택시 번호판을 찍으려고 택시 쪽으로 다가갔다가 주행하던 차에 그대로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택시 기사의 행동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차에서 내린 택시 기사가 남성과 부딪친 차체 부분부터 살핀 것이다. 운전석으로 돌아간 택시 기사는 다시 제보자를 내려준 쪽으로 돌아와 차를 세운 뒤에도 담배를 피며 차를 살핀다.

A씨는 “차에 부딪친 순간엔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딪치고 나서는 서야 맞는 거 아니냐”며 “내려서 차부터 확인한 것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택시 기사와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거절 의사를 밝혔다.

현재 사건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김희성 법무법인 유로 변호사는 “차로 친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특수상해’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만약 부주의, 과실로 인한 행위라는 결론이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둘 사이에 시비가 붙은 일과 차에 충돌한 사건 간의 시간차로 보아 시비로 인한 감정적인 불만이 상대에게 해를 끼칠 목적에서 차로 밀어붙인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보이거실화냐’에서는 요금, 마스크로 인한 실랑이가 범죄로 이어진 사건을 다룬다.

제작: 김한솔PD (hans@ytnplus.co.kr)
취재: 강승민 기자 (happyjournalist@ytnplus.co.kr)
촬영: 강재연PD (jaeyeon91@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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