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광복절 전,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를 겨냥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광화문 집회 허용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을 붙여, 감염법에 따른 제한지역이나 재난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만일 집회를 하려는 사람이 금지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질병관리기구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광화문 집회에서 드러났듯이 의료 지식이 없는 법관이 집회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며, 판사의 오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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