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상당수 시·도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낸 부담금만 9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전국 12곳의 시·도 교육청에서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93억 천7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용률 기준을 충족해 부담금을 내지 않은 곳은 경기, 대전, 울산, 인천, 충북 교육청뿐입니다.
지난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배 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지적이 나오는데도 수십억 원의 부담을 내는 것은 의지 부족 문제라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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