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럴 땐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 실내라면 모든 곳에서 * 실외라면 집합, 모임, 행사 등 여럿이 모일 때 * 여럿이 모이진 않았지만,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할 때 *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그밖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 호흡 곤란, 건강 악화 * 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 공공기관의 신원확인 요구 * 배우, 가수 등의 생계 유지 * 수영 등 수중활동
'코밑 마스크', '턱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계도기간 후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안이면 어쩔까요?
* 차량 내 혼자 있을 때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면 마스크, 망사 마스크는 인정되나요?
* 의약외품 마스크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등 * 취약계층일 경우 재활용 가능한 면 마스크
마스크를 벗을 땐 손으로 줄을 잡고 벗되 사용한 마스크를 버릴 땐 반으로 접어 줄로 묶은 뒤 휴지통 깊숙이 버려 주십시오.
코로나 19의 확산을 여기서 막아낼 방법은 ‘우리의 방역실천'과 ‘마스크' 두 가지뿐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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