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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음주 운전자 구속

2020.09.14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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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 배달을 가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3살 여성 운전자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준 이상으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A 씨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유족에게 남길 말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A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14일) 밤 10시 기준으로 5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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