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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공채 출신 개그맨 2명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

2020.09.16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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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방송사 공채 출신 개그맨 A 씨 등 2명을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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