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으로 잘 쓰이는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과 시트로 특정 상품을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한 포장 폐기물 감축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 등을 마련했다며 합성수지 필름과 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하되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이 방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발을 고려해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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