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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오는 12일부터 신청 가능

2020.10.04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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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는데, 이번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가운데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 명에게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번 달 추가로 가동됩니다.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 명이며,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대상 새희망자금도 추석 이후 지급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공고도 이번 달 초 나올 예정입니다.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 15만 원 지급은 오는 8일까지 마무리되며, 16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 지원은 교육지원청 신청을 통해 이번 달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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