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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정부, 법 개정 착수

2020.10.07 오후 02:15
정부, 형법상 ’낙태죄’ 조항 유지…낙태 허용 요건 신설
"14주, 태아 성별 모르고 자아 알 수 없는 시기"
미성년자, 상담확인서로 낙태 가능 조항도 신설
’배우자 동의’ 삭제…의사 신념 따른 거부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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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 한 형법 개정안에는 '낙태죄' 조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별다른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거나 자아를 알 수 없는 시기라는 세계보건기구 등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신 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기존에 허용되던 사례 외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고려한 낙태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으로 정한 상담 절차를 거친 뒤 24시간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낙태 관련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술'만 규정했던 임신중절 방법에 '약물 시술'을 추가해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임신 유지 여부를 상담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했습니다.

심신장애인은 법정대리인 동의로,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 확인서 등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의사는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헌재가 제시한 기간 내에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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