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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2심도 실형 구형

2020.10.08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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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3살 이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해주면 재범할 여지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측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여성 3명과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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