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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격리법' 제안한 안산시장 靑 청원, 기준 달성 실패

2020.10.24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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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격리법' 제안한 안산시장 靑 청원, 기준 달성 실패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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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한 윤화섭 안산시장의 국민청원이 동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윤 시장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11만 9,137명의 동의를 받고 마무리됐다. 청와대가 답변하는 기준인 '30일 안에 20만 명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다.

청원 마감 전날인 지난 22일 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만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주변 이웃, 친구, 모든 분께 전달해주시고 청원 동의를 요청해달라"라고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보호수용법이란 형기 후에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가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했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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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격리법' 제안한 안산시장 靑 청원, 기준 달성 실패
윤화섭 안산시장 / 사진 출처 = 안산시

윤 시장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윤 시장은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수용법은 (흉악범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 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고 설명했다.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최근 심리상담사 면담에서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산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 가족을 위한 모금 활동도 진행됐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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