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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2020.10.30 오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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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만으로,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 회신을 받자마자 영장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의원이 어제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이 바로 신병확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부정 취득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8차례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국회는 어제 압도적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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