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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2026.04.21 오후 12:19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자본시장법 위반'
'상장 늦어진다'며 투자자 속여 지분 팔게 한 혐의
방시혁, 상장 전 '매각 차익 30% 지급' 비공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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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천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에 달하는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공지하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사 착수부터 영장 신청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지난 2024년 말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고, 방 의장을 상대로 모두 5차례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 의장 측은 그동안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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