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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철회

2020.11.06 오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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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업자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오늘(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씨와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와 장모 최 씨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안 씨 측은 이 사건에서 국민 배심원 의견보다 법리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안 씨는 검찰총장 가족이 연관된 사건이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른바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장모 최 씨와 사건을 병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안 씨 측의 의견이 달라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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