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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늘 일정 연기...행안부 직원 코로나 검사

2020.11.16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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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이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장·차관 보고를 들어갔던 행정안전부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 심사를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위는 지방자치 관련 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내일(1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근한 이후 보고를 받아, 사무실에서 비대면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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