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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2020.11.26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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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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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15년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피해자들이 눈물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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