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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앞두고...법무부, 오늘 '긴급 임시회의' 개최

2020.12.01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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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먼저 긴급 임시회의를 엽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할 경우 내일 징계위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타당했는지 따지는 감찰위원회가 곧 열리죠?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잠시 뒤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엽니다.

10시가 다가오자 감찰 위원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찰위는 감찰,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

총원은 11명이고 대부분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 참여 인원이나 명단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오늘 감찰위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감찰위가 끝난 뒤 회의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감찰위 임시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했다고 결론 난다면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내일 열기로 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어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있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기자]
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를 가를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열었습니다.

당일인 어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아예 징계위가 열리는 내일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법원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윤 총장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 긴급한 집행정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한다면 징계위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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