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과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간단히 본인 인증을 하게 될 전망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 등이 담겼다.
지난 5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제도는 폐지됐다. 이에 더해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전자서명을 서비스해 전자서명 시장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는 평가·인정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가입자의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 은행 등에 방문해 진행하던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도 휴대폰 인증, 계좌번호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졌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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