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내일(3일)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법무부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를 모레(4일)로 미루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이 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 모레 열릴 징계위 심의 기일에 대한 통지서가 오늘(2일) 도착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오늘(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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