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수당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경영진이 해당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모 연구소 직원 A씨가 경영진이 소집한 회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연구소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부터 2년 동안 연장·야간·휴일수당 3천만 원가량을 지급 받지 못했다며 연구소를 상대로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내 지난 5월 승소했습니다.
판결 이후 연구소 경영진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A 씨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언론에 소송 결과가 보도되며 직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고, 경영진의 발언 또한 예산구조를 설명한 업무상 적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구소의 공개적인 언급으로 A 씨가 심리적 충격과 압박을 받아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다른 직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하기에 앞서 대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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