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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윤석열 통화내역' 공개 논란...박은정 "적법 절차 따랐다"

2020.12.09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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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부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된 걸 두고 불법 논란이 일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담당관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윤 총장 감찰 사실을 숨긴 채 한 검사장 통화 내역을 요구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 대해 적법하게 제출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담당관은 감찰담당관실이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2조 등에 따르면 통신 영장 집행으로 취득된 통신 내용은 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나 해당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 담당관은 또, 해당 통신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설명한 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게 아니라며, 감찰위 비공개회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이 통신 비밀을 침해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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