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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판매 '물빠짐 아기욕조' 유해물질 기준치 600배

2020.12.11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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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판매 '물빠짐 아기욕조' 유해물질 기준치 6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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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로 다이소에서는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에리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다이소는 내년 1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면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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