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측, '징계 불복' 행정 소송...집행정지도 신청

2020.12.17 오후 10:30
AD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먼저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와 위원회 구성 등이 절차에 맞지 않고 방어권도 침해되는 등 징계 심의 절차가 위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증거 없이 추측으로만 징계하는 등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손해가 생기는 만큼 징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직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직무정지 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이 유지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