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 국무부가 우회적으로 우려의 뜻을 나타낸 데 대해 외교부는 소통을 강화해 이번 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미 행정부와 의회, 관련 시민단체 등을 접촉하며 제3국에서의 전단 살포는 이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의회가 이번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의회 관련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주한 대사관, 미국의 우리 공관 등 활용 가능한 채널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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