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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이 성관계·영상 촬영한 40대 징역 7년 선고

2020.12.29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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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이 성관계·영상 촬영한 4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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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10살에 불과한 어린이와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지난해 말 당시 10살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데려가 성관계를 갖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와 성관계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폭행과 협박 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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