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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적용…오늘부터 달라진 '전기요금 청구서' 받는다

2021.01.11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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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적용…오늘부터 달라진 '전기요금 청구서' 받는다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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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전기요금 청구서가 전국에 발송된다.


오늘부터 발송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연료비 조정요금과 환경 비용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고 한국전력은 지난 7일 밝혔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1~3월까지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h당 -3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350㎾h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조정단가는 -1,050원이다.

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 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 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환경비용은 종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나왔으나 이번 달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1월 적용될 환경비용 단가는 RPS가 kWh당 4.5원, ETS가 0.5원이다. 이번에 새로 반영되는 석탄발전 비용은 kWh당 0.3원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1천600원)에 연료비 조정요금, 환경 비용을 고려하면 종전 4만8천445원에서 4만7천50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더하면 실제 청구금액은 5만5천80원에서 5만4천 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전기요금 개편 전과 비교해 1,080원이 싼 수준이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지역마다 검침일이 달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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