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 선박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해양조사를 실시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선박의 활동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본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를 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수역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의 조사 활동이 이뤄져 우리 해경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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