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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논란 'n번방 켈리'...새 혐의에 대한 판단은?

2021.01.14 오전 05:42
’n번방’ 운영자 ’켈리’, 음란물 2천여 개 판매
1심서 징역 1년 선고…"형 무겁다"며 항소
2심 도중 재판 포기…솜방망이 처벌 비판 제기
’n번방’ 사건 처음 알린 ’추적단 불꽃’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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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초기, 핵심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이른바 '켈리'로 불렸던 30대 신 모 씨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신 씨는 형을 마치기 직전, 또 다른 혐의가 더해져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신 씨가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n번방' 사건을 처음 보도한 '추적단 불꽃'까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 33살 신 모 씨는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9만 개 가운데, 2천여 개를 수천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는 '켈리'.

'n번방' 핵심 운영자 중 한 명으로 가장 먼저 검거돼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1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신 씨만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신 씨는 언론과 세간의 관심을 피해 2심 재판을 돌연 포기했습니다.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건데,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판이 나온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기존 음란물 제작에 촬영과 유포 혐의까지 더해 신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중순 이미 1심 형기가 끝난 신 씨는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보석을 요구하고 있는 신 씨는 다시 열린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모든 혐의는 이미 1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물이 조작됐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n번방' 사건을 처음 보도하고 신고한 시민 기자단 '추적단 불꽃'을 증인으로 불러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1심 재판 결과를 받게 될 'n번방' 핵심 운영자 신 모 씨.

박사 조주빈, 갓갓 문형욱 등에게 줄줄이 중형이 내려진 가운데 법원 결정이 주목됩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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