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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2021.01.19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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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7분입니다. 죄송합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많은 국민들께서 생방송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고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기회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된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갑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먼저 공직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거예요. 또 청문 준비기간 중에 어머님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 발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구조가 70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염려와 우려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마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거예요. 우리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 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인용하셨는데 비슷한 걸로 우리 후보자의 위치가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가.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잘 인용하시는 시구가 있지 않습니까? 눈 오는 벌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한테 길이 된다.

지금 공수처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이시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염려와 우려가 기우로 될 수도 있고 또 공수처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기구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실 줄 아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책임감, 소명의식에 대해서 각오를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반부패기구의 설립. 오래된, 25년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제가 알기에 2003년에 우리나라가 UN 반부패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그것이 2008년에 비준되고 발효가 되었는데 저희가 국제사회의 UN의 요구를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수처라는 반부패수사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숙제도 이번에 이행하게 됐다 하는 역사적이고 또 시대적이고 세계적으로 요청받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사적인 책임감, 소명의식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이유들 중의 하나에 보면 우리나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의 부정적인 문제점들. 우리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런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에 더 하나 얹어서 공수처가 공수처 자체도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되지만 현재 있는 기존의 수사기관들한테 선도적인 역할을 보이셔서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화나 관행, 잘못된 것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역할도 공수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점들, 기존 수사기관에 이걸 공수처장으로서 선도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비전이나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제가 91년, 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또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법원에서 오신 부장판사님, 또 부장검사님들 강의를 듣고 그분들한테 진로 지도를 받을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내가 판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기관의 위상 또 그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진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검찰이 국민들한테 받았던 불신. 그 이후에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것은 결국은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겼다. 그래서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우리 후보자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발언은 좋은데요. 조금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지금 문제된 수사 관행들은 어떻게 주장이 되냐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해서 불가피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돌되는 가치에 대해서...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위해서 수사한다고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수사방법도 동원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명령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제가 볼 때 선진 수사고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 모친상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잘 모셨습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조의를 표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까 우리 후보자님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래도 저는 장 위원님 알아볼 것 같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청문회를 수십 번 했는데요. 첫 발언이 후보자님 축하합니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축하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 그러면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만든 법을 강행 통과시켜놓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수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에 근거해서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데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임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처장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도 그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이 공수처장에 바라는 요구하는 담보받고 싶어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립성과 공정성.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이끌어갈 능력과 자질.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담보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처장께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다면 저는 청문보고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공수처장에 바라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뭘까. 저는 무색무취한 소신 없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낼 수 있는 강단있는 중립, 소신 있는 중립, 강직한 공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증 과정에 또 서면답변에 보면서 강단, 소신, 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검찰 외 제4의 국가기관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제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물며 공수처는 말할 나위 없겠죠. 지금에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뭐냐. 여야가 이견이 없다. 여야가 이견이 첨예한 겁니다.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계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찰 장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마디에 원전을 폐기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출국 금지조치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본인의 그러한 무소신, 무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지금 되돌아 봐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면질의 사항이 굉장히 많은 서면질의 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와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끼리도 중복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그것도 능력입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알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막연하게 믿어달라,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지금 처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차장 인선입니다. 처장께는 인사제청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 있는 인사. 이것을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그 예는 김오수 전 법무부 장관을 거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사제청권 행사, 그것이 저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강단 있게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명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하여간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약속하실 겁니까? 차장 임명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두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당 2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야당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위원회 강행하실 겁니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수 설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일부 결원해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처음 구성할 때는 7명이 모두 선임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다수 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행하실 겁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그 부분은 가정적으로 물어보시는 건데요.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가정적이 아니고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5명으로 강행하실 겁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장제원 의원님 비롯해서 존경하는 공수처의 출범과 저희 인사 구성에 두 분을 인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시는 것을 협조를 잘...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협조는 하겠는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5명이라고 하면 강행하실 거냐고요. 법적 해석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5명으로 강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됐다라면 5명으로 강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판단 안 해 보셨어요? 왜 판단 안 해 보셨습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고려를 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청문회장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소신이 뭡니까?

[김진욱 / 공수처장 후보자]
저는 당연히 야당 존경하는 법사위원님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강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두 번째,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시간이...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못 드립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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