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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

2021.01.20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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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 중인 배우 채민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2019년 3월 아침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 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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