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에서 땅을 파 탈출했다가 붙잡힌 20대 인도네시아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도네시아인 2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방역 당국과 국민이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상황에서 격리조처를 어긴 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입국한 A 씨는 그다음 달 4일 격리 해제를 5시간여 앞두고 격리 장소인 서울 중구의 호텔을 무단으로 탈출했다가 사흘 뒤 충북 청주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당시 호텔 화단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아래 흙을 손으로 파내 구멍을 만든 뒤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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